민주당과 자민련은 5일 주사제의 15%를 차지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주사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고 주사제처방비율을 현행 57%에서 3년이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기준인 17%까지 내리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정책위 의장 및 원내총무 등 당2역이 참석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수정안에 합의,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합의안은 아울러 주사제 과다사용자에 대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병원내에서 주사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원외처방전에 주사투약 내역을 기재토록 했다.

양당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고 반부패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교원정년과 출산휴가기간 등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모성보호관련법 및 경비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관련, 자민련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우리 당은 각종 민생관련 법안에서 정통보수의 색깔을 끝까지 지켜 나가기로 했다"며 기존 당론을 고수할 입장임을 천명, 양당간 합의 도출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