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23일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과 관련,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