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총장 국회출석 법제화 추진
현재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등이며 검찰총장은 제외돼 있다.
또 한나라당은 재정신청의 인정범위를 고소.고발사건으로까지 확대하고, 검사에 대해서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제척, 기피, 회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도 이날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검찰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의 상명하복규정 삭제 △검찰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한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의무화 등을 담은 ''검찰청법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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