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실상파악을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마련,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등이며 검찰총장은 제외돼 있다.

또 한나라당은 재정신청의 인정범위를 고소.고발사건으로까지 확대하고, 검사에 대해서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제척, 기피, 회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도 이날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검찰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의 상명하복규정 삭제 △검찰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한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의무화 등을 담은 ''검찰청법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