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2일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기소되지 않은 대상자를 선별,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해당 선관위별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선관위의 재정신청 검토대상자는 지난 8월 선거비용 실사결과 고발됐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당선자 중 9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측은 다만 검찰이 당선자 4명을 포함한 14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수사를 완료,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마지막까지 검찰의 처리결과를 지켜본 뒤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