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대상 선별..선관위,13일 재정신청
선관위의 재정신청 검토대상자는 지난 8월 선거비용 실사결과 고발됐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당선자 중 9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측은 다만 검찰이 당선자 4명을 포함한 14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수사를 완료,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마지막까지 검찰의 처리결과를 지켜본 뒤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