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치영 남궁석, 한나라당 김만제 오세훈 의원 등 여야 의원 97명은 1일 전자상거래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키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곽치영 의원은 "문제의 법안이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방안을 담고 있지 않아 기업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들 의원은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부가세를 완전 면제해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경감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해 왔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