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은 23일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권의 단독처리는 위법이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해 또다시 국회가 파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천정배 수석부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한다"며 국회법 통과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천 의원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3번쳐,박수를 유도해 통과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여야간 위법논쟁이 벌어졌다.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을 심의,"정부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늦어도 4년 이내에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통과시켰다.

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조속한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지배지주가 될 경우 보유주식을 3년이내에 단계적으로 처분토록 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다음 1년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보유주 처분기간을 사실상 4년으로 결정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