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의원 발의법안 3백53건 가운데 점포임대차보호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46건이 16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은 18일 규제완화및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위헌소지 해소 등의 사유로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별로는 법제사법위가 7건, 환경노동위 6건, 행정자치위와 보건복지위가 5건 등이다.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 점포임대차보호법(제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주택에 한정돼 있어 상가에 입주한 소규모 상인들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점포차임의 폭등,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점포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법안이 상정됐지만 점포 및 영세상인의 범위설정 등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보류됐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제정) =상장회사가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 주식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자금이 부족한 개인이 피해를 보상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한 사람만 승소할 경우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

15대 국회에서는 소송 대표 당사자의 선정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처리가 보류됐다.

대법원도 현재 집단소송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을 구상하고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에 관한 현행규정이 헌법상 포괄영장금지 원칙에 저촉돼 위헌소지가 있어 ''금융기관의 장'' 대신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요구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정부도 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별조치(제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발의됐다.

업종별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채비율을 갖고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부실기업이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받을 때 반드시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경영합리화 약정을 체결, 금융기관이 기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이 투명하고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근로자복지 기본법안(제정) =노동부에 노.사.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 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해 세제.금융상 지원을 통해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지난 총선에서 이 법을 제정해 우리사주제를 비상장법인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도시재개발법안(개정) =용적률 규제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어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시.군 또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담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에 대한 욕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어 재개발 사업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