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임금지급 '모성보호법 추진' .. 한나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전.후 휴가를 모성보호 휴가로 바꿔 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국제권고기준인 90일로 연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휴직기간 임금을 일부 지급토록한 고용보험법 <>가족간호 휴직제도를 도입한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급여를 신설해 국가가 일부 부담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이번주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토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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