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종료되는 15대 국회는 전체적으로 공보다는 과가 많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 정권교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간 격한 대립구도 속에서 숱한 우여곡절로 점철됐다.

무엇보다 여야의 당리당략적 대립과 정쟁으로 얼룩졌다.

33차례 소집된 국회중 17번은 야당이 소속의원 체포를 막기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방탄 국회''였다.

17회의 방탄 국회(공전일수 1백21일)가 모두 정권교체 후에 이뤄졌다.

14대의 7회와 13대의 2회에 비해 급증한 것은 정권교체후 여야간 대화정치가 실종됐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은 정치성 짙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날치기 처리를 양산했다.

1996년 4월 총선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를 필두로 1997년 한보청문회, 99년 환란청문회와 옷로비 청문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가 이어졌다.

96년말 노동법과 안기부법, 98년 구제금융 조사특위 구성과 한.일 어업협정 등이 강행처리되는 등 변칙처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만큼 여야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물리적으로 격돌했다는 반증이다.

또 의원 85명이 1백7차례에 걸쳐 당적을 변경한 것은 15대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13대(55명)와 14대(75명)에 비해서도 더 늘어난 수치다.

상당부분 ''도피처''로 여당을 선택한 것은 ''사정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같은 부정적 행태는 국민의 정치혐오증을 가중시켰고 이는 결국 ''국회무용론''으로 이어져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자초했다.

물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처리법안이 모두 1천5백61건으로 지난 14대의 7백80건, 지난 13대의 8백6건 등에 비해 두배 정도 늘어났고 의원입법이 45%에 달해 일단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급작스런 IMF 사태 등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입법수요가 그만큼 많았던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법안 미처리 비율이 20%에 육박, 14대의 15%와 13대의 14%에 비해 크게 증가해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김복동 제정구 의원 등 8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타계했다.

여러가지 부끄러운 기록을 양산한 15대 국회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이재창.정태웅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