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밤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안대로 인구 상.하한선을 9만-
35만명으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지역구 의석은 현행 2백53석에서 2백27석으로 26석 줄면서 의원
정수는 2백99명에서 2백73명(전국구는 46석 유지)이 됐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이 추진했던 1인2표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은 한나라당
과 자민련의 반대로 무산됐다.

비례대표와 지역구후보 동시출마와 석패율제의 도입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무위로 끝났다.

이에따라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16대 총선에서 전국구의원 투표방식은
현행대로 1인1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정치권과 시민단체간에 위법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은 부분 허용되며 현행법상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국회는 전국구후보의 30%를 여성에 할당하는 내용의 정당법과
선거시 1인당 8백원의 국고보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총무회담을 열어 여야간 합의처리를 위해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 의원 개개인의 찬반의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전자투표로 선거법 등 6개 정치개혁관련 법안을 표결처리했다.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98년말 국회 정치개혁
입법특위가 구성된지 15개월만이다.

< 이재창 기자 leejc@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