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이용훈 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들이 낙천및 낙선을 전제로 해당의원의 명단을 발표하는 행위는
선거법 58조와 59조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정보 제공등의 목적으로 이를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는 "부분허용"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선거법 58조(선거운동의 정의)와 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의 유권해석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낙천및 낙선운동 대상자를 공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개진인 지에 대해 선관위원들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현행 선거법 58조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에 대해서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선관위측은 시민단체가 자체 마련한 명단을 유인물,현수막,집회
등의 수단을 통해 유권자에게 직접 알릴 경우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잠정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PC통신 등 가상공간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사실 확인은 허용하되 명단 게재 사실을 광고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규제토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당선 또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담은 경우 관련내용 삭제를 명령하는 기존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낙천 및 낙선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이를 공표하는 수단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