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과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가 오는 20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서를 교환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3일 밝혔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비준서 교환과 함께 즉각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미국으로 도피한 2백63명(지난 8월 기준)의 범죄자
중 양국 법률상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형사범에 대한
강제송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형 비리사범을 우선 인도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중에는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의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비리의 이석채 전정보통신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측은 지난 96년 필라델피아에서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미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다가 보석중 한국으로 도주한 재미교포 2세 남대현(미국명
데이비드 남)씨를 인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