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20일 양국 비준서 교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서를 교환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3일 밝혔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비준서 교환과 함께 즉각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미국으로 도피한 2백63명(지난 8월 기준)의 범죄자
중 양국 법률상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형사범에 대한
강제송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형 비리사범을 우선 인도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중에는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의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비리의 이석채 전정보통신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측은 지난 96년 필라델피아에서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미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다가 보석중 한국으로 도주한 재미교포 2세 남대현(미국명
데이비드 남)씨를 인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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