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오는 2001년 4월 부활된다.

또 10대 그룹은 계열사간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대형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전체 이사회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5대 그룹 총수 및 채권
금융기관장, 정계 대표 등이 참석한 정.재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재벌
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확정하고 5개항의 전문과 7개 실천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정부는 이 조치에서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해 금년중 공정거래법
을 개정, 지난 98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오는 2001년 4월부터
재시행키로 했다.

출자총액의 한도는 과거 시행됐던 자기자본의 25%~30% 사이에서 추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에앞서 내년부터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부채비율을 금융기관 여신운영의
건전성관리 기준으로 활용, 순환출자를 규제키로 했다.

또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계열사 출자는 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
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또 대형 상장사의 사외이사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가 중심이 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감사제도 역시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로 대체된다.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는 자기계열 투융자한도를 보험의 경우는
총자산의 2%, 투신사는 신탁재산의 7%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보험사에는 은행과 유사한 거액신용 공여한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밖에 금융기관을 이용한 상호교차 또는 우회투자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자격요건도 강화해 부실기업의 금융업 진출
을 억제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재산조사 자료요청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변칙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나이와
금액에 제한없이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일부에서 재벌과 정부가 대립한다는 시각으로 보거나
재벌해체라는 오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선단식 경영이 종식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기업문화를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사는 것이 곧 국가가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