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확정했다.

이 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이들의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이
행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병역신고 대상자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국가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1급 이상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한 별정직 공무
원 <>특1, 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학장(대학교 학
장 제외) 및 전문대학장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치안감 이
상 경찰공무원과 소방총감 이상 소방공무원 <>1급에 상응하는 연구원 지도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인 공무원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병무청장은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뒤 1개월내에 관보에 공개
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특히 신고대상자가 병역사항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뒀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고위 공직자의 병역사항 뿐아니라 납세및 전과기록까
지 공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등의 병역.납세.전과기록 공개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정책위 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위 공직자의 경
우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학력을 허위기재하거나 전과기록을 숨기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며 "조만간 관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