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변호사법개정안을 의결,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자기가 근무
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것을 금지
하도록 했다.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사건 알선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수임료에 포함시킬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변호사 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변호사들의 임의 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법개정 후 2년 동안은 변호사가 개업할 때 서울변호사회 등 지방
변호사회에 한시적으로 의무가입토록 함으로써 "가입자유화"를 2년간 유보
했다

개정안은 특히 종전에 대한변협이 행사했던 변호사의 등록권을 국가가 환수
하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호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징계권도 국가가 환수, 변호사 징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판.검사로 재직중 비리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 정부가 2년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이와함께 병역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현역병복무기간을 1년에서 기본군사훈련기간(6주)으로 줄였다.

이에따라 사실상 방위병복무제도가 부활된 셈이다.

복무기간은 2년2개월로 현역과 같다.

이제까지는 상근예비역의 경우 1년간 현역병으로 의무복무한 뒤 예비군관리
분야 등 과거 방위병이 근무하던 업무에 투입, 잔여근무기간을 출퇴근하며
복무했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을 개정,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의 신입생 선발시 학교장 재량에 따라 별도의 입학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