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19일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사정위 위상강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노동계도
하루빨리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당정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노.사.정 3주체가 상설 정책협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될 것이다"

-실업자 노조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

"노사정위가 당초 합의한대로 직장을 잃은 모든 전직 실업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6개월 정도 유보된다.

늦어도 10월중에는 관련법이 시행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만약 노사정위 탈퇴를 강행하면 노사정위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노사정위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다.

노동계가 일시적으로 불참하더라도 노사정위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
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도록 하겠다"

-노동계가 참여하면 기존의 구조조정 계획이 늦춰지거나 수정될 수도
있는가.

"이미 진행되고있거나 마무리된 정부의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다만 고용조정에 관한 부분은 성실한 사전협의가 다소 부족했던 점이 있어
이 점은 보완하겠다.

우선 정부가 추진했던 제2차 공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 시기를 99년에서
당초 노사정 합의대로 2000년~2001년으로 다시 복귀시켰다"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김대중 대통령이 임금지급시 처벌한다는 조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재계를 설득하도록 관계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 조기 합법화에 대한 입장은.

"그 문제는 가까운 시일안에 노동부장관이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