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7%에서 1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그러나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해서는 법은 개정하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7%로 제한한 현행 정관을 계속 유지토록 권고, 민영화계획을
사실상 보류시켰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