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그동안 대북지원 품목에서 제외해온 쌀(외국산)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업들이 경제단체를 통해 대북지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지원 유화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들의 무질서한 대북지원 및 경쟁적 지원추진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경제단체를 통해 대북지원을 할때도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대북쌀지원의 경우 국내 식량수급사정과 재고량 등을
감안할때 국산쌀을 대북지원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쌀 지원의 경우 외국산쌀을 주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강호양 통일원 대변인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최근 쌀을 포함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품목 확대와 경제단체 등을 통한 기업체의 참여를 요청해왔다"면서
"정부는 최근 악화된 북한 식량난을 감안, 한적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종렬 인도지원국장은 "정부가 대북지원품목에서 쌀을
제외해왔던 것은 국민정서와 국내수급사정, 군량미 전용가능성 등
때문이었다"면서 "최근 북한 식량난 악화와 민간차원의 대북곡물지원 확대
추이 등을 고려해 대북쌀지원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그러나 "현금의 경우 전용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대북지원품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뉴욕에서 열린 남북한 및 미국의
3자접촉에서 북한이 4자회담참석에 대해 진전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및 4자회담 성사 유도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