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최욱철의원(강릉을)에게 벌금 8백만원이
선고됐다.

25일 오전 10시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욱철의원의 선거법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 권혁기피고인 벌금 5백만원,
선거운동원 지명배, 김영기피고인엔 각각 벌금 2백만원, 이창식,전창래
피고인엔 각각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치중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대부분 부인했으나 검찰의 공소사실을
뒤집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지적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
식대와 일당 등으로 지급한돈은 기부행위로 밖에 볼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욱철피고인의 재산과 전력(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금전에 의지해 선거를 치르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현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욱철의원은 관련피고인 모두가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욱철의원에게 징역 3년,
권혁기피고인 징역 2년, 지명배,김영기피고인 각각 징역 1년, 이창식피고인
벌금 1백만원, 전창래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