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 진상규명과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재개정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
망명사건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백83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17일부터 열린다.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구성될 한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특위에서 3당 총무간에 합의한 "한보와 관련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임시국회동안 한보사건과 관련된 여권
실세들의 연루사실을 공개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의 폭로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정부여당이 당초 안에서 대폭 후퇴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 임시국회중 여야 단일안을 마련, 이달중 재개정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여야는 안기부법 재개정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국회는 17일 개회식에 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18일 정부측의
국정보고, 19~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8일 대정부질문과 정부측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