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채용
인원의 3%를 장애인으로 뽑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일반직 여성공무원들이 남편의 해외근무나 연수때 동반휴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기수 신한국당 제1정조위원장은 장애인과 여성의 고용을 늘리기위해
최근 총무처와 당정협의를 가진 결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정은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우선 공직채용에서 3%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총무처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공채의 경우 채용인원의 3%,
특별채용에서는 3%이상의 장애인을 선발해야 한다.

현재 공직자중 장애인비율은 0.88%로 채용시 3%선발을 의무화할 경우
10년후에는 2%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현재 교육공무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남편의 해외근무 및
해외연수시 여성공무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해외근무배우자 동반
휴직제"를 전체 일반직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여성공무원에 대해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화하고 여성공무원에 제공되는 임신 출산휴가 등 각종휴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