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의원(국민회의)은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국회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영인 출신 초선의원이다.

특히 김의원이 최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무갹출노령연금법"은 여당
의원들도 적극 호응,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김의원은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 수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
이야말로 격동의 현대사 속에 국가 재건과 부흥의 주역들"이라며 입법추진
동기를 밝혔다.

노인들에게 훈장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생활고를 가중
시키고 차별화된 의료보호증으로 의료기피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은 현재 전국민의 5.8%에 달하고 있다.

이 비율은 노령화 속도가 빨라져 2000년에 6.8%, 2020년에 12.5%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구빈차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의원은 지난 88년 국민연금 도입이전에 이미 노령기에 접어들어 적용대상
에서 제외된 65세이상 노인들, 특히 최저생활수준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돈이 없는 노인들에게 오는 2008년까지 1인당 월 4만3천원~5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문제는 재원 조달방법.

김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일부 주장에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회피를 정당화시키고 <>국민
연금 가입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반세이든 특별세이든 노령연금제의 재원은 반드시 정부의 재정에서 나와야
한다는게 김의원의 생각이다.

김의원은 "다소의 저항이 있을수 있지만 사치성 소비재 오락 여행 등 여유
계층의 소비에 대해 목적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