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전두환은 1955년9월 육군사관학교를 제11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제1사단장 등을
거쳐 1979년3월부터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던중 10월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인 세칭 "10.26사건"(이하 "10.26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함에 따라 10월27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라 한다)본부장으로 임명되어 활동
하면서 1980년4월14일부터 7월17일까지 중앙정보부장서리에 겸임하고,

5월31일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8월16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8월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이
선출되어 9월1일 취임하고, 다시 1981년2월5일 개정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3월3일 취임한후 1988년
2월24일까지 대통령직에 있던 자,

같은 노태우는 위 전두환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서 1955년9월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제9공수여단장,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등을 거쳐
"10.26사건"당시에는 제9사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후 수도경비사령관,
국군보안사령관을 거쳐 1981년7월 육군대장으로 전역한후 정무제2장관,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 등을 역임하고 1985년2월 제12대 전국구 국회의원
으로 선출되어 민주정의당 대표위원및 총재로 재직하다가 1987년12월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2월25일 취임한후 1993년
2월24일까지 대통령직에 있던 자로서 1995년12월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에
있는 자 등인 바,

"10.26사건"이후 국내정치상황은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점진적인 민주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1979년11월8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개정을 통한 정치발전을 약속하고, 11월21일 국회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출이 모색되는 가운데 12월8일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방
행위를 금지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유신체제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군 내부에서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비롯한 군수뇌부가
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10.26사건"이후 발생한 사회혼란을 수습하고 치안을
유지하는데 국한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정국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전두환이
계엄업무 수행과정에서 "10.26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유기협의로 구속된
이재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석방, 청와대에서 발견된 금원의 처리, 부정
축재자의 처리및 재산몰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출국허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승화 총장과의 사이에 잦은 의견대립으로 인해 마찰을 빚어
오던중,

11월중순께에 단행된 군인사에서 비정규육사 출신들이 군요직에 배치되고
정규육사 출신의 피고인등이 중심이 된 소위 "하나회"소속 장교들이 배제
되자 자신들의 군내 입지에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고, 12월초순께 군 일각에
피고인 전두환이 잦은 월권행위와 군 지휘체계 문란행위 등으로 곧 실권이
없는 한직으로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정승화 총장이
국방부장관 노재현에게 피고인 전두환의 인사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피고인등은 위 전두환에 대한 인사조치를 차단하고 "하나회"소속 장교들의
군내 입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군의 주도권 장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정승화 총장이 "10.26사건" 당시 박대통령 시해 현장부근인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의 본관 식당에 있다가 김재규와 육군본부(이하 "육본"이라
한다)로 동행한 사실로 인해 일부 군인들 사이에 정승화 총장이 위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기화로 이미 그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정승화 총장을 김재규와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함으로써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결의하고 12월7일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에서 서로 만나 정승화 총장의 연행.조사 문제를 논의한
끝에 그 연행일을 12월12일로 결정하고, 피고인 전두환이 보안사 대공2과장
겸 합수부 수사1국장 육군중령 이학봉에게 연행장소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
하여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12월8일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이하 "총장공관"
이라 한다)을 연행장소로 결정한후, 12월9일께 위 이학봉, 보안사 인사처장
겸 합수부 조정통제국장 육군대령 허삼수, 육본 헌병감실 범죄수사단장 겸
합수부수사2국장 육군대령 우경윤등에게 구체적인 연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정승화 총장의 연행에 대응하여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특수전사령관 육군소장 정병주, 수도경비사령관 육군소장 장태완, 육본
헌병감 육군준장 김진기 등을 12.12 당일 만찬 초청 명목으로 유인하여
부대지휘를 사전 차단키로 하고, 피고인 노태우등 소위 하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 주요부대 지휘관들은 그날 저녁 경복궁 구내 수도
경비사령부(이하 "수경사"라 한다)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필요시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기로 하고, 국방부 군수차관보
육군중장 유학성, 제1군단장육군중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육군중장 차규헌,
제20사단장 육군소장 박준병, 제71훈련단장 육군준장 백운택,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박희도, 제3공수여단장 육군준장 최세창, 제5공수여단장 육군준장
장기오, 수경사 제30경비단, 육군대령 장세동, 수경사 제33경비단장 육군
대령 김진영,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육군대령 허화평, 위 이학봉,

허삼수, 보안사 정보처장 육군대령 권정달, 위 우경윤, 육본 헌병감실
기획과장 육군대령 성환옥, 수경사 제33헌병대장 육군중령 최석립, 육본
헌병대장 육군중령 이종민,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육군준장 정동호,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육군대령 고명승, 수경사 헌병단장 육군대령
조흥, 수경사 헌병단부단장 육군중령 신윤회, 보안사 보안처장 육군대령
정도영, 제30사단장 육군소장 박희모, 제30사단 제90연대장 육군대령
송웅섭, 제2기갑여단장 육군준장 이상규, 제9사단 참모장 육군대령 구창희,
제9사단 제29여단장 육군대령 이필섬, 제9사단 작전참모 육군중령 안병호,
제1공수여단 제2대대장 육군중령 서수열, 제1공수여단 제5대대장 육군중령
박덕화, 제3공수여단 제15대대장 육군중령 박종규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노태우는 사전계획에 따라 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장세동 김진영등과 함께 12월12일 18시경부터
19시경까지 사이에 위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는 한편,

위 허화평 권정달 정도영등은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하여 각급 부대
지휘관의 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대동향과 병력이동 상황을 파악,
수시로 위 지휘부에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위 조흥은 미리 계획한대로 12초정 계엄업무로 수고하는 수도권 주요
지휘관들을 보안사령관이 위로 한다는 명목으로 위 장태완 정병주 김진기
등을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12월12일 18시30분경 약속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상호불상 한정식집에 오게하여 유인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12월12일 오전 국군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현직 육군
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려면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총기와 실탄을 준비하여 강제적인 방법으로 연행
하라고 위 허삼수등에게 지시하고, 이에따라 허삼수 우경윤 성환옥 최석립
이종민등은 같은날 18시경 합수부 수사관 7명, 경복궁 구내 주둔 수경사
제33헌병대 3개 제대 병력 60여명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집결시켜 총장공관 경비병등을 제압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권총과 엠(M)16 소총으로 무장케한 다음 18시50분경 정당한 이유없이 위
부대를 인솔하고 수소를 이탈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총장공관에
도착,

각자 분담한 임무에 따라 무장한 합수부 수사관들은 총장공관 부관실,
공관입구 헌병초소, 공관현관등을 제압하고, 제33헌병대 병력은 퇴로를
확보하고, 19시10분경 허삼수, 우경윤이 총장공관 응접실로 들어가 정승화
총장에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받아야 하겠으나 녹음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하였으나 정승화총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수행부관 육군소령 이재천에게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재가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동인이 부관실에서 전화를 걸려고 하자,

합수부 수사관 육군소령 김대균, 육군소령 한길성, 육군상사 박원철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권총을 난사하여 상관인 이재천과 경호장교 육군대위
김인선등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들의 머리와 허리등에 총상을 입히는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무렵 허삼수, 우경윤은 정승화 총장을
끌고 나오던 중 우경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격을 받고 쓰러지자 부관실
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길성이 허삼수를 도와 정승화 총장의 양팔을 붙잡고,
박원철은 엠(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응접실 대형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정승화 총장을 위협하면서 함께 끌고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태워 19시30분경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12월12일 18시20분경 위 이학봉, 대통령 의전수석
비서관 정동렬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천동 소재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새운 혐의사실이
발견되어 연행.조사하여야 하겠으나 재가하여 주십시요"라고 요구하였다가
현직 계엄사령관을 연행.조사 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시20분경 위 정동호, 고명승에게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여 출입을 통제
하라고 지시하고, 정동호, 고명승 등은 그시경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없이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제55경비대대 부대대장
육군소령 권증원및 5분대기조 24멍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출동하여 20시
40분경 대통령 특별경호대장 육군중령 구정길과 그 대원들의 무장을 해제
시킨후 그곳 막사에 억류하고, 위 제55경비대대 2개제대 병력 64명을 추가로
출동시켜 그 일대에 배치함으로써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12월12일 21시30분경 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백운택, 박희도 등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
으로 정승화 총장의 연행.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고, 그 무렵 육군 정식지휘계통에서 정승화 총장의 원상복귀를
강력히 유고하면서 피고인등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진압할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인등은 계엄지역에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명시적인 병력출동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여 선제공격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제9공수여단, 제26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에 전화를 걸어 그 부대장이나 참모들에게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여 각 부대의 출동을 사전에 저지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12월12일 23시경 위 박희도에게 제 1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고 국방부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해 오라고
지시하고, 위 조홍에게는 수경사 헌병단 병력을 출동시켜 수경사에 있는
유군 지휘부와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위 최세창에게는 특수
전사령관을 체포한 후 제 3공수여단 병력을 경복궁으로 출동시키라고 지시
하고, 24시경 위 장기오에게는 제 5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본
을 점령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노태우는 12월12일 24시경 위 구창회에게
중앙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황영시는 12월13일 0시30분경 위
이상규에게 중앙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1시10분경 위
박희도에게 고려대학교로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위 박희도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12월13일 0시05분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제 1공수여단 연병장에서 제 1, 2 , 5, 6대대 병력
1천5백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행주대교, 능곡,
수색을 거쳐 1시35분경 용산 삼각지에 도착한 후 제 1, 2대대 병력은 육군
정문에 근무중인 헌병등을 무력으로 제압한 후 무장을 해제시키고 안으로
진입하여 육본 건물을 점령하고, 제 5, 6대대 병력은 국방부정문에 근무중인
헌병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국방부 청사를 점령하고,

그 과정에서 제 5대대 제 15지역대 소속 성명불상 장병들이 국방부 초소에
근무하는 초병 육군병장 정선엽에게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고, 2시40분경
국방부장관실에 난입하여 합동참모의장 육군대장 김종환등 장성 8명의 무장
을 해제시킨 다음, 국방부 청사를 수색한 끝에 3시50분경 지하 1층 상황실
입구에서 국방부장관 노재현을 발견하여 보안사로 연행하고,

<>.위 최세창은 12월12일 23시30분경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한다)
제 3공수여단 육군중령 박종규에게 직속상관인 특수전사령관 육군소장
정병주를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박종규는 24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특전사에서 제 3공수여단 제 15대대소속 1개제역대 병력 38명으로 하여금
사령부 외곽을 포위케 한 다음, 육군대위 김흥렬, 육군대위 나영조, 육군
중사 신현수, 육군하사 성명불상 6명과 함께 안으로 진입하여 위 정병주와
비서실장 육군소령 김오랑이 집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육군하사 성명
불상 6명이 이들에게 엠(M)소총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여 상관인 김오랑을
살해하고, 상관인 정병주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제 1수장골무지우부개방성
분쇄골정상을 입히는데 그쳐 그 묵적을 이루지 못하고,

<>.위 최세창은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12월13일 2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소재 제 3공수여단 연병장에서 2개대대 병력 6백여명을 인솔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천호대교 강북로 한남동을 거쳐 3시
경 경복궁으로 진주하고,

<>.위 장기오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 5공수여단 제23
대대장 육군중령 정낙준과 제26대대장 육군중령 장용주에게 병력출동을 지시
하고, 정낙준 장용주 등은 12월13일 2시경 인천 북구 부평동소재 제 5공수
여단 연병장에서 제 23대대및 제 26대대 병력 4백80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경인고속도로, 제 1한강교를 거쳐 3시25분경
용산 삼각지에 도착하였으나 국방부와 육본이 제 1공수여단에 의해 이미
점령되어 있어 효창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진주하고,

<>.위 조홍은 12월12일 23시30분경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신윤희에게
당시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수경사에 모여 있던 위 장태완 윤성민
육본 작전참모부장 육군소장 하소곤, 합동참모본부장 육군중장 문홍구
등 육본측 장성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신윤희는 12월13일 3시경 헌병단소속 육군대위 임대식 윤태이 등으로
하여금 헌병 55명을 지휘하여 사령부외곽과 1, 2층 복도를 포위케 한 후 3시
40분경 육군대위 한영수, 육군대위 이재우, 헌병단 정보과장 군무원 최순호,
성명불상 헌병 5명과 함께 사령관실로 진입하여 장태완 윤성민 하소곤
문홍구 등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한영수가 엠(M)16소총 1발을 발사하여
상관인 하소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좌흉부관통상을 입히는데 그쳐 그 목적
을 이루지 못하고.

<>.위 이필섭은 육군 정식지위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구창회의 지시를
받아 12월13일 2시20분경 경기 고양군 벽제읍 소재 제29연대 연병장에서
제29, 30연대 병력 1천3백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구파발 홍은동을 거쳐 3시30분경 중앙청으로 진주하고,

<>.위 이상규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16전차대대
대대장 육군중령 김호영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고, 김호영은 12월13일
2시30분경 경기 파주군 금촌읍 아동리소재 제2기갑여단 연병장에서
제16전차대대 전차 35대와 병력 1백80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통일로 구파발 서대문 등을 거쳐 3시25분경 중앙청으로
진주하고,

<>.위 박희도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위 송응섭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고, 위 송응섭은 12월13일 3시30분경 고양시 신도읍
삼송리에 집결한 제90연대 병력 1천1백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홍은동 세검정을 거쳐 6시20분경 고려대학교 운동장으로
진주함으로써 계엄지역에서 각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를 각 진퇴시키고,

정당한 이유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각 수소를 이탈하고, 상관인 김오랑을
살해하고, 상관인 이재천 김인선 정병주 하소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치고, 초병인 정선엽을 살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전두환은 수괴
로서, 같은 노태우는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