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국회문화체육공보위에 계류중인 대기업및 일간신문 통신사의
케이블TV사업진출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하지 않고 자동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신경식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장은 이날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여론수렴결과
문제점이 있어 김영삼대통령에게 폐기를 건의, 수락을 받았고 문화체육
공보위 간사회의에서도 폐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방송관련 법규는 현행대로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방송위원회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