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공무원이 야간에 집에서 비상연락과
업무상담을 하는 재택숙직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6일 현행 공무원 숙직제도는 당직근무자
가 화재 도난등 긴급상황시 비상연락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방범, 방화,
기타 보안점검은 경비원이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되는 추세여서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행쇄위는 총무처가 <>공무원 휴대폰 지급 <>당직실과 당직근무자
주거지간 전화연결등 구체적인 방안과 민간경비용역업체등을 통한 방범,
경비체계를 마련, 올해중 공무원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토록 했다.

행쇄위는 그러나 외무부 외신실, 내무부 방재상황실등 특수목적을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별 개발상황실은 현행대로 운영토록 했다.

행쇄위는 현재 공무원은 숙직 다음날 일부 휴무가 가능하다는 규정에도
불구, 정상근무를 하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숙직제도가 없는 것도 대선안 마련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