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6월30일까지 실시토록 돼 있는 단체장 선거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연기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등이 헌법 재판소에 제기한 헌법
소원사건에 대해 2년만에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률 재판관)는 31일 강철선 민주당의원등
59명이 낸 3건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불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지방자치법등이 개정돼 소의 이익이 없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각하결정은 사건이 제소기간을 넘겼거나 청구인 자격 및 심판대상등이 법
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본안 심리조차하지 않고
이를 배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