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지난92년부터 93년까지 복리후생비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예산을 초과집행하거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에게까지 지급하는등 45억8천만원상당의 예산을 부당집행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39억3천2백만원상당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불법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감사원은 4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부당사례를 적발,건설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주공이 지난 90년8월부터 92년8월까지 경북 구미도량지구외
10개지구의 근로복지및 사원임대아파트 1만여가구를 분양하면서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고도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