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임시국회가 18일간의 회기로 15일 오후 개회됐다.
국회본회의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3개정치관계법을 다룰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 재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내에
정치관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
고 당부했다.
이의장은 또 "지난번 우리 국회가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 국민
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입법부의 책임자로서 죄송한 마음금할 길 없다"
고 노동위의 `돈봉투사건''에 대해 간접사과 했다.
국회는 이번 회기중 정치관계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소비자보호법 등 39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