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방향과 관련,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해임
권을 중앙정부가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
된다.

이같은 사실은 내무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지방자치법 추가개정제안사항 검토서'' 내용이 13일
공개됨으로써 드러났다.

이 검토에서 따르면 자치단체장에 대해 해임이 가능한 징계권을 중앙정
부가 갖고 단체장의 직무를 강제로 정지 시킬수 있는 `이행명령제''를 실
시한다는 것.

이는 민선시장 또는 시도지사를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중단된 국회 특위활동이 재개될 경우 야당측의 큰 반발
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가 이 검토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항목별로 보면 우선 민선 단체
장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장 징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계방법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법관등 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무장관이나 국무총리등이 징계를 청구할수 있도록 해 해임정직 감봉등
의 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