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세금이 경제 성장과 성숙한 국가 사회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조세 및 준조세의 부담은 추세적으로 늘어 선진국 모델에 접근하고 있는데, 걷힌 세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납세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툭하면 세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한 기형적·행정편의적 증세가 반복되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지만 복잡하기만 한 누더기 세제는 백년하청 그대로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납세의 의무’만 강조해온 한국 사회의 세금 문화다. 헌법 등 법률체계부터 학교 교육까지 그렇다. 정책과 사회적 담론도 다르지 않다. 이제는 납세자의 권리도 존중받고, 성실한 세금 납부자의 주장과 지적, 요구가 국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납세 의무를 다한 국민은 각종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 ‘도지사 부인 법인 카드 지출 내역’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그런 차원에서 지극히 타당했다.

납세 의무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가 존중되며 나라가 발전하려면 정부는 성실한 세금 납부자에게 늘 세 가지를 말해야 한다. ‘제대로 납부해줘서 고맙고, 많이 부과해서 미안하고, 사업을 잘 키워 꾸준히 내도록 계속 수고해 달라’는 것이다. 어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53년 만에 참석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고무적이다. 윤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징세 행정의 요체가 담겨 있다. 이번에 국세 7000억원 탑을 수상한 기아를 비롯해 성실납세로 표창을 받은 568명에게 전체 납세자의 이름으로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