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형적 중과세인 취득세 바로잡기에 나섰다. 직전 정권에서 ‘다주택자 응징’을 이유로 최대 12%나 부과했던 취득세를 2020년 7·10 대책 이전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극렬한 여야 대치 와중에도 비정상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써 주택의 구입(취득)·보유·처분(양도)에 걸친 ‘징벌형 부동산세 3종 세트’가 상당 부분 정상화된다. 내년 예산까지 멋대로 주무르면서 사사건건 정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 야당이 기형적인 종부세를 상식선으로 되돌리는 데는 협조할 정도로 주택 관련 세금은 누더기에다 불합리 그 자체였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 올해 두 차례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정권심판론’의 핵심 근거가 된 게 ‘부동산 실정’이었고, 그 바탕에는 남용·남발한 조세권이 있었다.

이제 ‘세금 때려 집값 잡는다’는 선동이나 환상이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은 막고 전방위적인 중과세에 기댄 채 부동산 대책을 30여 차례나 남발했다. 하지만 징벌적 세금을 내세운 헛발 대책은 시장 내성만 키웠고, 정부는 질타의 대상을 넘어 심지어 조롱거리가 됐다. 차라리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세계적인 저금리 탓이나 했으면 ‘무능하지만 솔직한 정부’라는 평가라도 받았을 것이다. 경제 환경이 바뀌자 경착륙을 걱정할 정도로 집값은 놀랍게 안정화됐다. 불황 탓도 적지 않지만, 오르는 금리 앞에 버틸 집값은 없다. 모든 자산 가격이 그렇게 움직인다.

무너진 것은 특정 정권의 신뢰나 정책 역량이 아니었다. 소 잡는 칼로 닭 잡듯 휘두른 세금 동원 집값 대책은 국가 운영의 기본인 조세권에 대한 저항과 불신을 유발했다. 과잉의 종부세는 결국 헌법재판소로 갔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취득·보유의 중과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과도한 양도세는 매매가에 반영되기 일쑤다. 수요·공급 원리는 외면한 채 집값 대책까지 편 가르기로 접근하면서 다수 국민을 ‘부동산 블루(우울증)’로 몰아넣었다. 설익은 ‘이념 정책’의 대가가 너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