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그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일부 증권사가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소액주주의 성토가 터져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대책은 적발과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뿐 아니라 대검찰청까지 총동원됐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검찰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기로 했다. 대량 공매도 투자자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시행하기로 했다.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낸다. 소액주주 사이에서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이유다. 하지만 공매도 규제 강화가증시의 약세 흐름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잠재 수요 이탈 등 부정적 영향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2020년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전인 3월 13일까지 하락기에 공매도와 코스피지수의 상관관계는 -0.39,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해 5월 3일부터 코스피지수와 공매도 간 상관관계 역시 -0.44였다. 주가와 공매도 간 관련이 별로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공매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 있다. 공매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는 차별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강조했다. 공매도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선 검찰의 칼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급선무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잔액 비율(공매도 잔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를 넘는 경우에만 매일 투자자 인적 사항 및 공매도 잔액 비율, 수량 등을 공시하고 있다. 0.5% 이하라면 공매도 포지션이 바뀌어도 개인투자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기준 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미국이나 홍콩처럼 공매도 잔액이 높은 종목 위주로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