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 개정안’이 오늘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률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톡 가입 변호사 수백 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예고했다. 이에 플랫폼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가입 변호사들은 헌법소원과 개별 소송 등으로 대항할 태세다. 극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유례없는 변호사 무더기 징계와 소송대란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극단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변협이 변호사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그 근거 규정인 광고규정 개정안도 백지화해야 한다. 변호사 징계 논리가 빈약할 뿐 아니라, 변협 대응은 누가 보더라도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막기 위한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은 2015년과 2016년에도 로톡을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그후 양측은 합법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공생했다. 그러다 ‘직역 수호’를 내건 이종엽 현 변협 회장이 취임한 뒤 공세가 재개됐다. 로톡 가입 변호사가 4000명을 넘어서고, 로톡을 통한 수임 매출이 1000억원에 육박하자 강력한 직역단체로서의 위상에 위기감을 느꼈다는 해석이다. 변협은 로톡을 변형된 ‘법조 브로커’로 몰아붙이며 로톡을 와해시키겠다는 기세다.

변협이 강하게 로톡을 상대로 공세를 펴고 있으나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국민의 75%가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변협이 로톡을 대체할 ‘공공 변호사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한 것은 로톡과 같은 혁신 서비스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분도 약하다.

스마트폰 보급과 신기술 발전으로 산업 곳곳에서 이익단체들과 신생 플랫폼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심야 전세버스 콜버스랩처럼 기득권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혁신도 있고, 강남언니(의료광고 플랫폼)나 로톡처럼 현재진행형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곳도 있다. 변협이 여론을 거스르는 소모적 소송 대결을 접고 로톡과의 혁신 경쟁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길로 과감히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