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한경 보도(3월18일자 A6면)다. 국회가 하반기에는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법을 끝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생산·투자·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민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절박한 경제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책 우선순위인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혁신성장’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외에 빅데이터 활성화, 가업상속 요건 완화,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부여 관련 법안 등을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 재편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낙인찍고 반대한 ‘원죄’가 있다. 그러는 사이 유통, 관광, 의료 등 한국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민주당이 ‘경제 발목’을 잡았다는 원죄론에서 벗어나려면 집권당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기본법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 약속처럼 여당 안(案)에서 빠진 원격의료 등 의료 분야를 의료법 개정으로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차등의결권 요건을 완화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산정 개선 등 산적한 과제들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조속히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지난해 여야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합의 등에서 드러났듯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는 제대로 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에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