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老子의 경고
“천하에 금령(禁令)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둑이 많아진다.” 노자 《도덕경》 57장에 나오는 말이다. 2500년 전의 노자가 일어나 요즈음 우리 사회를 두고 경고하는 것 같다. 현 정부 들어 국민들의 생활과 활동을 옥죄는 수많은 법령과 규제가 쏟아졌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기업이나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 등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다. 이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와 법령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으며,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해 있는 많은 아파트 경비,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학생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커녕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지난 9월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청년 실업률은 10%에 달했다. 구직단념자가 올해 월평균 50만 명 이상으로 실질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이뿐만 아니라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폐업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며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제’는 많은 중하위층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기는커녕 ‘저녁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퇴근 후 대리운전 등의 아르바이트를 뛰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비정규직 제로와 친노조·반기업 정책은 많은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불법 행위가 최근 드러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행태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원들의 친인척 108명에게 특혜를 줬다.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만이 아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강성 대기업 노조가 회사를 압박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명기한 사기업 노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노조 간부들이 연루된 취업 비리와 취업 사기 등 불법과 도덕적 해이 행위가 한둘이 아니다.

한편 도덕적·민사적 영역까지 범법 행위로 다루려는 불필요한 법령과 규제는 많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단적인 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아니라 직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단지 사업주라는 이유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 이외에도 민사로 다뤄도 될 부당노동행위를 우리는 징역형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거의 모든 위반 행위에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형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으나 무조건 엄벌하려는 ‘형벌만능주의’는 문제다. 형벌만능주의에 빠지면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해 창의력과 의욕이 감퇴하는 병든 사회가 된다.

지금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에서 회복돼 계속 성장하며 호황을 누리는데, 한국 경제만 침체돼 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과다한 규제와 간섭에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2%포인트 낮춘 2.7%로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지난 9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과다한 정부 규제와 간섭이 우리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과 같은 정책을 지속한다면 서민들이 더욱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눈먼 돈’이란 생각으로 정부 돈을 빼먹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 ‘도둑’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jwan@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