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1년간 뭐 하고"… 책임 떠넘긴 교육부
“대입 제도가 아니라 교육부를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2022학년도부터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일선 교육 현장의 냉소가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다섯 개의 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일임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가 ‘설익은 대책’이라는 거센 비판에 ‘결정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런 진통 끝에 내놓는 안인 만큼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보완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여러 ‘경우의 수’만 나열하는 데 그쳤다. ‘허탈하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이유다.

교육부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했다. 개편안 발표장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는 건 오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절대평가 전환을 언급했지만 취임 후 국정과제에는 넣지 않았고, 자신도 장관이 된 뒤에는 말한 적이 없다는 얘기였다. 사실과 다르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발표장을 나간 뒤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교육부 공무원의 입을 빌려 정정하고 사과했다.

교육 정책 담당부처가 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다섯 가지 시안에 ‘예시’라는 전제를 붙였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것’ ‘국가교육회의가 여론 수렴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작년 말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8월 말까지 의견을 내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청와대 등에서 국가교육회의로 결정을 넘길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인지 교육부는 ‘우리가 염두에 둔 최적의 안은 없다’는 말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 확정의 책임자는 교육부다. 수능 개편안뿐 아니라 이와 맞물린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등 많은 교육 정책의 최종 결정권도 교육부에 있다. 국가교육회의에 교육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산으로 가고 있는 백년지대계를 바로잡는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