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고위 공직자 및 공공기관장 인사 시스템에 큰 변화가 닥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겠다”며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유능한 인재는 삼고초려해서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논공행상을 배격하고 당을 떠나 ‘대탕평책’을 하겠다는 의지다.

인사청문회 제도 보완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국무위원으로 돼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공직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통한 인사를 구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을 ‘5대 비리’로 규정했다. 이에 연루된 인사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을 고위 공무원단에서 정부부처 산하 기관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퇴직 공직자의 연관 분야 취업 조건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과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할 땐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도 점쳐진다. 출신 직업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제도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