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당시 고지된 보상금보다 적게 입금된 사례 잇따라
중기부 "시스템 오류로 1천여명에 잘못된 금액 고지"
현장접수에서도 전산 오류 현상 되풀이…"헛걸음했다"

"588만원 보상해 준다더니 실제 입금된 금액은 150만원밖에 안되네요. 나라에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가 지난달 27일 시작된 가운데 보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갖가지 오류가 끊이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첫날부터 홈페이지 마비·접속 장애로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은 데 이어 본인인증 등의 과정에서 오류가 자꾸 발생해 신청에 애를 먹고 있다는 불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3일 전국 시·군·구청에서 시작된 오프라인 접수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졌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손실보상 신청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구청을 방문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온라인 신청에서 오류가 반복돼 현장 접수하러 갔는데 오프라인도 온라인과 다를 바 없다.

담당자가 준비해 간 서류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해주는데 여기서도 서버 오류 때문에 안 된다며 오후에 다시 와보라고 하더라"며 괜히 헛걸음했다고 푸념했다.

어렵게 신청을 마치고 보상금을 받은 이들 중에는 보상 신청 당시 화면에 뜬 지급 예정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이 입금됐다는 사례가 잇따랐다.

대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보상 신청 당시 지급 예정금액에 1천여만원이 찍힌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는데,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며 "고지된 금액이 다 입금될 줄 믿고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큰일"이라고 걱정했다.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B씨와 비슷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신청할 때 지급 예정금액에 509만3천원이 찍힌 것을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136만6천원"이라며 "문의해보니 안내된 금액은 오류였고 지급된 금액이 맞는 거라고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지된 보상금과 실제 입금액이 무려 1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또 다른 자영업자는 "이거라도 받아서 여기저기 비용을 지불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희망고문하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접수 당시 고지된 것보다 적은 보상금이 입금된 사례가 잇따른 것은 시스템 오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 첫 주 일부 신청자들의 보상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1천여명에게 잘못된 보상금을 고지했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런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 잡은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혼선을 겪은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상 신청 화면에 접속할 때마다 보상금이 다르게 산정됐다는 이들도 있었다.

한 소상공인은 "지난달 27일 접속했을 때는 보상금이 991만5천원이라고 화면에 떴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신청하지 않고 29일 다시 접속해보니 614만5천원으로 바뀌었고, 이달 1일에는 791만9천원이라고 나왔다"며 "진짜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오류투성이' 코로나 손실보상에 소상공인 부글부글
이밖에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마치고 보상 신청 화면에 들어갔더니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엉뚱한 사업장의 내역이 떴다는 사례 등 갖가지 오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시 파일로 각종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휴대전화 사양 고급화로, 제출되는 사진 파일 용량이 워낙 커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접속 장애 문제는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