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자원공사 직원, 부산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85억 횡령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부산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공사 직원이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자원 관리 등 본연의 사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직원인 A씨는 지난 7년간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세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고발했다"며 "해당 직원의 신병 확보 및 계좌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A씨가 돈을 빼돌린 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218만㎡(여의도 면적의 74%)를 개발하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이다. 1조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며 개발기간만 2012년부터 2028년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해당 지역에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은 물론, 업무시설과 산업단지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총 11개로 나눠진 공구 중 부산도시공사가 3개 공구의 사업을 맡고, 나머지 8개 공구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각각의 사업 주체가 맡은 공구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그쪽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가 대규모 부동산개발에 나선 것은 4대강 개발 과정에서 2010년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 때문이다. 주요 강과 하천 인근을 개발하게 되면 사업 수익의 90%를 상수도 기금으로 돌리는 것이 골자다. 상수도 기금의 관리 주체라는 이유로 수자원공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공기업 직원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치부를 했다는 점에서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비슷하다. 하지만 개발정보를 이용한 LH사건과 달리 사업 자체에서 횡령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직원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공사에 있다"며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개선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