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사진=한국경제DB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사진=한국경제DB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9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보다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1건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