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지역 모습. /연합뉴스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지역 모습. /연합뉴스
작년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국세청에 세법 해석을 요청한 '서면 질의' 건수가 폭증했다. 서면 질의는 국세청이 민원인으로부터 세법 해석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문서 형태로 주는 제도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2021년 6월 말 세목별 납세자의 질의 접수 건수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 건수는 3243건이다.

지난해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는 전년(2019년)의 1763건보다 1480건(83.9%)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2863건이 접수돼 이 기록은 또 깨질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관련 질의가 급증한 까닭은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율 등을 여러 차례 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부 들어 복잡한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접수한 서면 질의 3243건 중 147건에 답을 줬다. 회신을 주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31일이다. 최대 643건이 걸린 질의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