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 결격 대상 질환 또는 장애 발생으로 수시적성검사 필요 운전자 연평균 3만 6천 여명 발생 추정〈별첨1, 2 참조〉

연도별∙연령별 수시적성검사 필요 질환 및 장애 발생자 중 6개월 이상 신규 입원환자 수 및 등록장애인 수 그리고 운전면허 보유율을 적용, 분석하여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인원을 예측한 결과,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 중인 운전면허 보유자는 연간 15,308명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장애인 12,744명, 치매 등급 판정자 5,155명, 정신질환자∙장애인 2,479명, 뇌전증 환자∙장애인 691명, 약물 중독자 139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2. 운전자 본인 자진신고 및 통보기관에 의해 수시적성검사를 통보받은 운전자는 연평균 14,333명 수준〈별첨2 참조〉

신체장애 발생으로 수시적성검사를 통보받은 운전자가 6,5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매 등급 판정자 5,235명, 정신질환자∙장애인 1,471명, 알코올 중독자 546명, 뇌전증 환자∙장애인 468명, 약물 중독자 51명으로 나타남

수시적성검사 통보건 증 운전자 본인 자진신고와 기관통보 점유비는 각각 6.9%(669명), 93.1%(13,664명)로 기관통보가 대부분 차지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 적발시 허위사실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 질환 및 장애 발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매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 하고 있음

3. 자진신고 미이행 운전면허 소지자 적발, 의료기록 확인 어려움 등이 통보율을 낮추는 원인

자진 신고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면허관리당국은 개인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음

∙ 대부분의 경우, 자진 신고는 면허 갱신시(정기적성검사) 이행

행정적으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환자 파악 어려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 이내로, 3개월후 다른 병원 재입원시 환자를 추적할 수 없어 전체 입원기간 파악 불가

뇌전증 환자∙장애인 정보는 대부분 병무청에서 통보되고 있어, 20대 남성 외 연령대의 남∙여 통보율은 저조

∙ 5년간 총 통보인원 2,339명 중 병무청 통보인원 1,714명(73.3%)

4. 알코올 중독 등 6가지 운전면허 결격사유 유형 발생 시 가족, 의사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신고제 도입 필요

자진신고 미이행 및 기관 통보 한계로 인해 수시적성검사 필요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최소화 효과 기대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는 제3자 신고제 운영 중

∙ 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및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미승인

∙ 따라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본인, 의사(담당의), 가족, 친지, 또는 안전운전 의심 운전자를 직접 목격한 경찰 등이 신고

→ 본인, 의사(담당의) 신고는 공통

→ 공식 신고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상시 신고

→ 신고자의 개인 정보 기입 필수로, 신고의 투명성 확보 및 신고 내용은 기밀(Confidential)로 하며, 주치의 신고시 법적 보호

의사 32.7%, 경찰 32.2%, 본인 29.7%, 가족 3.7%, 지인 1.8% 順

일반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제3자 신고제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2,184명)의 90.3%(1,973명)가 찬성한다고 응답

∙ 찬성한 응답자 1,973명 중 선호하는 신고 주체로 1,553명(78.7%)이 가족을 선택(중복 선택 가능)

→의사 1,252명(63.5%), 경찰 926명(46.9%), 지인 362명(18.3%)

∙ 제3자 신고제 도입시 가족 중 안전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발생하면 수시적성검사요청 신고를 할 것인가에 2,038명(93.3%) 긍정 응답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질환 및 장애가 발생한 운전자들이 수시적성검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국민 정서상 가족 신고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의사, 경찰 신고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위한 신고양식, 신고방법, 신고주체 및 피신고자 검증 등 행정 절차의 수립과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관련법 개정 또한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