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14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중대 재해를 포함한 산업안전은 실제로 현장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역할을 하는 체계가 돼야 실제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산업안전과 관련해 기업 차원에선 노조가 산업안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고 노조 입장에선 `왜 우리가 산업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 공동의 역할과 책임, 이런 것을 하기 어려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돼 서로 마음을 열고 노사가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가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대 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문 위원장이 노사 공동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이니 노사가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안전을 위한 `노사 공동 거버넌스(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그 법으로 (경영자를) 처벌했기 때문에 산재가 줄었느냐는 것 못지않게 노사 공동 거버넌스로 산재가 그만큼 줄었다는 그런 게 확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노사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업종별 세부 논의가 시급하다"며 "한국노총과 경총이 철강, 건설, 화학, 조선 등 업종별 중대재해 관련 논의 기구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성현 "중대재해, 노사 공동책임 체계 구축 필요"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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