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지역으로 플랫폼가맹사업 구역 넓혀
-다양한 혁신형 가맹서비스 준비에 박차


KST모빌리티가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발맞춰 '플랫폼가맹사업자'로서 전국 단위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월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가맹사업 구역확대를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4월초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KST모빌리티의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은 이미 운송가맹사업 구역으로 인가를 받은 대전과 세종에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오산, 화성, 수원, 부천을 더해 총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 플랫폼가맹사업을 펼치기 위한 가맹택시를 모두 확보했다.
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전국 확대

현재 KST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 대, 지방은 약 4000대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울산 1460여 대, 대구 680여 대, 대전 700여 대의 가맹계약을 맺었다. 향후 경기도 및 부산 등 주요광역시를 중심으로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형 가맹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KST모빌리티는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매니저를 매칭해 이동과 병원 방문 제반사항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4월 중 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진행 계획이다.

기술 공유 플랫폼 기업 '메이븐플러스'가 개발한 병원동행 지원 플랫폼 고위드유와 함께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마카롱택시 앱에서 병원동행을 지원하는 차량을 선택한 뒤 목적지와 방문시간을 입력하면 마카롱 플랫폼이 배차한 택시와 고위드유가 배정한 동행 매니저의 매칭이 이뤄진다. 서비스는 예상 운송비용과 인적 서비스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된 통합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사전요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향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앱미터기 등 혁신 기술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순 운송서비스를 넘어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동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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