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2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
신한생명이 2년 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합니다.

근속 20년 이상 일반 직원이 대상이며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최대 42개월분입니다.

신한생명은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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