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2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
근속 20년 이상 일반 직원이 대상이며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최대 42개월분입니다.
신한생명은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