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N] 종로구, 중개사무소 개·폐업 원스톱 시스템 도입
종로구는 중개사무소 개·폐업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중개사무소 개·폐업 원스톱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폐업할 때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정보과에서 등록증과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행, 납부확인, 등록증 교부 등을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진행합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도 민원인은 토지정보과에 사업자 등록증 제출, 사무소 폐업 신고만 직접 하면 됩니다.

구는 이번 원스톱 시스템으로 기존에 1시간 이상 소요된 개설등록증 수령 시간을 5분 내외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민원인의 시간·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법령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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