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현재보다 낮아집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를 근거로 부과하던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가 감면됩니다.이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가 현재보다 55% 낮아져 59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 2천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또,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도 폐지됩니다.다만,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이 감면되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의 30%가 감면됩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이자나 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복지부는 또, 보험료 상·하한액을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천438원)에 연동해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과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