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동안 강릉을 찾는 귀성객 및 성묘객들은 차량2부제 과태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강원도는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연휴 기간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지역 연고증명 자료를 제시할 경우 차량2부제 시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과태료가 면제는 설 명절 기간인 15일(오늘)부터 18일 일요일까지 4일간만 적용한다.또 올림픽 기간 강릉시에서 숙박하는 숙박객에 대해서도 숙박을 증명하는 자료로 소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이 경우는 차량2부제가 시행되는 동 지역뿐만 아니라 강릉시 담당 지역 내에서 숙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최문순 지사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림픽 기간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시내버스 전체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강릉 차량2부제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