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사재판 무죄율 5.1%... 잇따른 무죄판결 비결은?
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1심 형사재판 피고인 23만559명 중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11,858명으로 무죄율 5.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무죄율로 100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5명 정도만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항소심에서의 무죄판결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앞선 심판 결과를 뒤집는 판결들이 연이어 등장, 해당 사례 속 승소비결이 관심을 얻고 있다. 다음의 두 사례는 한달 간 연이어 나온 항소심에서의 무죄판결이다.

첫 번째 피고인 A씨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평소 친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골프장 여자캐디들과 술을 마시다 추행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억울한 마음에 항소심을 낸 피고인과 변호를 맡은 로엘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밀했던 관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언급, 이에 따른 비 일관성이 유효하게 작용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두 번째는 2014년 종로 젊음의 거리에서 여대생들을 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고소당한 B씨 사건으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어진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풀고 무죄판결을 얻어냈다.

두 사건의 변호를 맡은 로엘법률사무소 이태호 변호사는 “항소심은 1심판결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재판이 아니다. 오히려 1심 공판에서 진행된 증거조사를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재판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다른 시각의 논리로 2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형사사건은 유죄와 무죄라는 극단적인 결과밖에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 사실관계부터 법리검토까지 꼼꼼한 체크를 해야한다. 특히, 자칫 의뢰인 스스로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논리를 비약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에 3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해 꾸준히 논리를 검토하는 것이 무죄를 이끌어 내는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달 동안 두 건의 항소심에서 잇따른 무죄판결을 이뤄낸 로엘법률사무소는 이태호, 이원화, 정태근 대표변호사를 비롯, 다수의 고학력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강소로펌이다. 지난 2015년에는 대형 항공사가 탑승권을 바꿔 치기 한 20대 승객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