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에서 임신 진단 테스트기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신 진단 테스트기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편의점이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신 진단용 시약의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